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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하고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시간 내내 근로를 하였다면 이 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퇴직한 경우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위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신고시 특별한 증거가 없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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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5개월 했으면 1년치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비례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년 5개월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은 평균임금×30×(1년 5개월 근무일수÷365)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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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당일전화통보로 잘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강제로 20분 일찍 출근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계산해주어야 합니다.야간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합니다.위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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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일끝났다고 그만나오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한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만 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고로 인해 당초 정해진 기간 중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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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공휴일은, 월초 월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하는데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날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월과 관계 없으므로 월이 변경되더라도 주단위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하는데, 근로시간이 매일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로 근로하는 날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은 ‘시급×5.5’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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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하여 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은 실업된 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실업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인정을 받아 수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내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면 설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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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방법이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시급×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5일제인데 3일만 근무하였으므로 개근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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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촉진 대상은 모든 연차휴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한 연차휴가 모두 사용촉진 대상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해 시기가 정해져 있으며 이 시기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입니다.<참고 조문>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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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상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이상이므로 6일간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액수는 8,590×3=25,77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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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법적으로 인수인계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시 업무인계인수 시기라든지 후임자가 없을 경우에 언제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사항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인계인수를 해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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