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퇴사자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내에 지급받을 수 있고,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례처럼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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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는 쉬는 날에 출근을 하면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에 개근한 경우 주휴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당일 근로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음). 또한 당일은 휴일이므로 당일 근로할 경우 근로한 임금은 물론 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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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업무가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을 넣고 직원을 빼서 다른 곳이나 다른 업무를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배치하는 것은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인사권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만약 근로자가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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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이 어려워 사직을 권고할 경우 근로자가 이에 따라 사직하는 경우를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권고사직할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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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당금신청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우선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도산등 사실인정이 되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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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등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이사하여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이사하여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처럼 가족을 먼저 이사시킨 후 동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실업상태를 근로자가 유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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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만으로 채용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메일로도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채용하기로 확답을 했으므로 채용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학교에 다니면서 여가를 이용해 근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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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주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긴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명칭만 휴게시간이고 실제로는 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한편 휴게시간에 관한 문제와 주휴수당은 별개 문제이므로 주휴수당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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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근로조건이 악화되었고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측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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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일하던 중간에 그만둘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정을 말하고 사직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회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하라고 하더라도 이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를 강요하면 강제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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