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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08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매장 오픈때부터 힘들고 행사있을때마다 빠지지않고 다 나오고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주기 싫었는지 알바 하루전, 근로계약서는 주 5일 15시간 이라고 작성하고 실제로는 30분 늦게 나오라고 통보하셨죠. 그리고 알바생을 20몇명씩 뽑으시다가 매출보다 알바비가 더 나오니 한명씩 짜르셨어요.그리고 오늘 갑자기 저한테 시간조정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시고는 안되면 내일부타는 그만둬야 될것 같다고 하시네요. 미리 말씀해주시지도 않구요. 엄마 수술하실때도 생리통때문에 아파서 앓을때도 약먹고 정신차리고 나와서 열심히 했는데, 이런식으로 잘리니 너무 어이가 없어요.기초수급인 휴학생이라 60만원 이상 벌어야하는데 주휴수당 안주셔서 돈이 56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도 꾹참고 돈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밥안먹고 대타 뛰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실수할때마다 제가 다 구입해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건의 넣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최초 근로계약시 1주 15시간 근로하기로 사용자와 정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30분 늦게 출근하도록 하였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질문자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어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 근무기간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