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성희롱 및 부당해고.......
고깃집에서 일하는 학생입니다. 사정상 혼자살게돼서 일을 구하던 참에 집 근처에 있는 고깃집에서 미성년자지만 고용을 해준다고하길래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일 했을때 즈음 거기 점장(남자직원이고 저희 아빠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점장 아들이 저보다 8살 많음)이 저보고 코로나 끝나면 뭐하고싶냐 남자친구는 자주 만나냐 이런거 물어보더니 화장실청소 하고있는데 뒤에 와서 어깨를 막 쓰다듬으면서 자기랑 시간 날 때 놀러가자 밥먹자 이런얘기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엥 제가 왜요??" 라고 말 하고 그 다음날부터 몸을 만지려고하면 바로 뿌리치고 계속 피해다녔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일하는부분에서 마감청소 지금 시작할까요? 이런걸 물어봐도 정말 하찮다는 표정으로 "하던가;"이런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리고 한달정도 지난 오늘 사장님께서 다른 알바가 다 관둬서 이젠 알바를 고용해 교육하고 일을 시키기보다는 정직원을 고용해 일을 시키고싶으시다며 그만둬달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다른요일에 알바를 하고있어서 알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마지막인데 점장이 저를 만지고 놀러가자, 밥먹자 했던걸 증거라도 남겨야겠다 싶어서 휴대폰 음성녹음을 키고 점장님께 가서 다음주부터 출근을 안하기로 했다, 이렇게 짤릴 줄 알았으면 점장님이 저 더듬거리시고 같이 놀러가자, 밥먹자 하셨을때 바로 그만둘껄 그랬다며 말하니 자기는 더듬거리려고 한 적이 없고 그냥 혼자산다길래 챙겨주고싶은 마음에 한 말이라고 하더라구요 주방에서 녹음을 한거라 잘 들리지는 않지만 사운드웨이브로 좀 다듬으면 말 소리가 좀 들릴것같긴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알바생한테도 살 안빼도 예쁘단 말을 하며 브라 후크를 더듬더듬 만졌다고 하네요 이 녹음한 자료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되는걸까요? 신고하게되면 절차나 결과는 어느정도 될까요? 부당해고보다는 성희롱에 대해 집중적으로 민원을 넣었음 하는데 노동청에 바로 민원을 넣으면 고소장처럼 당사자에게 서류가 가는게 있나요?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사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게 나을까요 민원부터 넣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가 있을 것
2.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3.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직장 상사 또는 동료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피해를 구제 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한 범죄이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사업주에게 먼저 말씀해보시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희롱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 말하여 행위자에 대해 조치하도록 할 수도 있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당사자에 대해 조사해서 사실관계 파악 후 법적인 조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사내에 먼저 신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