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깃집 알바인데 좀 부적절 한거같아요.. 도와주세요
일단 저는 알바가 처음인 이제막 고등학생 2학년 남자 입니다. 저는 처음 알바로 고깃집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저희는 무한리필은 아니고 일반 숯불 고깃집인데 좀 이름있는 프렌차이즈 입니다. 저가 처음일하는데 2일동안
주방,홀 마감 모든걸 다알려주시지도않고.. 그냥 3일차부터 오픈부터 마감까지 모두 혼자했습니다.. 저희 고깃집은 12:00부터 23:00까지가 근무인데요 가끔 마감이 늦어서 11시를 넘어서 끝나는 경우도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픈부터 다했는데 친구가 좀 이상하다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근로계약서도 안주시고 전자상으로 나간다는데 원래 직접 싸인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수당? 그런거도 안준다고 아는 알바 동생이 알려줬는데 그건 받을수있는건가요?.. 알바생은 못받나요?.. 너무 힘들고 사장님이 약간 화나실때 욕설은 안하시지만 폭언이라해야하나 그런말들을 하셔서 약간 좀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저는 일도 다 모르고 어벙벙한상태에서 그런일을 주시니까 죄송합니다만 할수있는게없고.. 시급은 12000원입니다.. 저는 월~금 동안 일했어요.. 총5일인데 얼마 받아야하는지 계산해주실분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안주시고 그래서 그만둘까하는데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전자문서나 서류의 형태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없이 매일 11시간을 근무하였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876,00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756,00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이든 전자서면이든 교부하여야 하고,
임금은 시급 * 일한 시간 * 일한 날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임금 및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1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2,000원= 3,284,820(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참고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또한,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