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깃집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은 언제쯤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3월부터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이번 달로 벌써 3개월 차에 접어든 알바생입니다

​처음 면접 볼 때 사장님께서 "일을 잘하게 되면 수습기간을 떼주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지금은 일도 완전히 손에 익었고, 실수나 문제없이 혼자서 제 몫을 다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언제까지 수습기간인지 기한을 정해두고 시작한 게 아니라서 조금 답답하네요

​보통 음식점이나 고깃집 알바는 수습기간을 몇 달 정도 잡나요

​3달째인데 사장님께 먼저 수습 끝나는 시기나 시급 인상에 대해 문의해봐도 괜찮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노동 관행상 수습 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재 시점에 사장님께 수습 종료와 시급 인상을 문의하는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특히 1년 미만의 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담당 업무가 단순 노무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수습 기간 중이라도 임금을 감액할 수 없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업무에 완전히 숙달되었다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사장님께 면접 당시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대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일을 잘하게 되면 떼주겠다"고 하신 만큼, 귀하의 향상된 업무 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기한 없이 수습 처우를 유지하려 한다면 이는 근로 조건 명시 의무 위반이나 최저임금 미달 등의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대화 과정에서 사장님이 수습 연장을 고집한다면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종료 시점을 서면으로 확약받는 것도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질문자님은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 이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법상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단,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적용은 3개월까지만 가능하며 3개월 초과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라면 수습기간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때 사업장에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는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수습기간을 설정할 경우 기간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보통 3개월로 설정합니다.

    4.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설정하려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5. 2026.3월에 입사한 경우라면 3개월 정도 근무한 상황이므로 사용자에게 수습 종료 + 직원 전환 문제를 이야기 해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에 정해진 기간에 따라 설정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수습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3개월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수습의 기간이나 임금 인상은 사업주에게 직접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3개월 차인 지금 사장님께 수습 종료와 시급에 대해 먼저 정중하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전혀 무례한 행동이 아니며, 오히려 본인의 정당한 권리와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깃집이나 음식점 아르바이트의 수습기간은 1개월에서 길어야 3개월입니다.

    내가 이만큼 숙련되었고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정중하게 여쭤보시면 사장님도 진지하게 고민하실 것입니다.

    • 단순 서빙, 불판 교체, 세팅 등의 업무는 대개 1~2주면 숙달되기 때문에, 보통 첫 달(1개월) 정도만 수습으로 지정해 일을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3개월 차에 접어든 지금은 사장님이 말씀하신 "일을 잘하게 되는 시점"에 충분히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수습기간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 법으로 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적격성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그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그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다.(2006구합2466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의사 합치)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수습기간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