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없었도퇴직금받을수있나요.?

2020. 10. 08. 23:12

제가알바하는곳최저시급이6500원인데점장님이하루도빠짐없이30분씩늦어요 그30분추가수당으로계산해달라니깐장산안되서힘들다하시고아님한달로묶어서한시간채워달라니그것도안된다하셔서그만두고싶은데사대보험안들어도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겅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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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하오나 근로자성 여부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업무의 종속성이 있는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는지,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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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4대 보험과 무관합니다.

      2020. 10. 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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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요건은 충족된 것이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1년 근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통장내역, 근로계약서 등)를 확보해두시고,

        퇴직 후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10. 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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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 가능합니다.

          1. 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2. 1년의 근속기간을 가진 경우

          3.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경우

          3가지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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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시급은 최저임금 미만이므로 6500원이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다시 산정하시어 그 차액을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를 통하여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발생하며 주15시간 이상 1년 동안 계속 근로할 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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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과 근로한 30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과 관계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위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10. 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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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발생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래 조건만 모두 만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최저시급과의 차액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0년 최저시급 8590원)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2020. 10. 0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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