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재택근무 도입시 기존에 제공했던 식대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식사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경우나 재택근무하는 경우나 식사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하는 경우에도 식대는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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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결격사유 인사규정 19조 적용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가 취업하려는 회사의 인사규정 자체만으로 보면 전직 근무기관에 대해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국외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나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다만, 인사규정 해석상 그렇다는 것이므로 실제로 어떤지는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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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일할때 고용보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과 함께 일한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나중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가족의 경우 근로자로 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엄격히 조사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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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근무한 후 퇴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생도 근로자이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대상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하는데, 1년 6개월 근무했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했다고 봅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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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신입 VS 경력이직 할지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이나 공기업 입사 준비 경험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나름대로 아실 것 같습니다. 만약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주경야독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현재 직장 근무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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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급여미지급퇴직금미지급임금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퇴직금, 3일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받아야 할 금액은 근로감독관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해서 밝힐 것입니다. 그간 임금받은 내역을 기록한 자료가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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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임금체불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을 받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내에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당초 정한 임금을 감액하여 90%로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당초 임금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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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하는 간단한 방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15일이 기본이고,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 단위로 1일씩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근무기간 3년이면 16일, 4년이면 16일, 5년이면 17일과 같습니다. 최대 추가일수는 10일이므로 연차휴가 최대일수는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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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합의를 하면 원래약속했던 근로시간을 넘겨서일할때 돈을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를 임금으로 정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임금을 최저임금 90%로 정해야 하며,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고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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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매장에서 업무를 보며 매장내에 무조건 있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손님이 없을 때 쉬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즉시 업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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