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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수습끝나니 말이 달라지네요...어이가 없네요.

9시부터 6시까지(근로계약서상) 의료기기 납품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기본 2~3시간 초과근무 하고, (기본11시간) 수습기간(3개월) 끝나면 200만원을 이야기하셨는데 3개월 다와가서 말씀드리니 1년뒤에 올려주시겠다네요. (수습은 그저 잘하는지 짜를지 말지 결정하는 기간이라며..) 주6회 평일은 거의 11시간씩하고 토요일은 6시간 정도하고 (주 근무시간 평균 60시간 월급 180 세제 164) 어제는 부산에서 서울로 운전하고 납품한다고 새벽 5시에 출근해서 10시에 부산 도착하여 일이 끝났습니다. 거의 어제 하루만해도 17시간을 일하고 다음날 늦게출근, 일찍 퇴근 시켜주신다더니 출근시간 1시간 늦게, 퇴근시간 1시간 일찍 해주셨네요. 계속해서 강해지는 업무 강도와 끊임없이 초과하는 시간, 월급체계또한 모호하게 말씀하시고 니역량으로는 200주는데 없다며 말씀하시니 미래까지 암담하네요 이게 맞는 걸까요.. 퇴근시 항상 서로 카톡은 남겨놓는데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실제 근로계약과는 달리 평일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11시간, 토요일은 6시간을 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미달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및 실제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용자의 지시가 담긴 문자내역, 녹취자료 등을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로 전제 >

        1. 기본급: (40+8)×4.345×8,590원 = 1,795,310원

        2. 연장근로수당: (3×5+6)×4.345×8,590원×1.5 = 1,175,690원

        3. 월 급여액 : 1,795,310+1,175,690 = 2,971,00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대비 임금을 적게 받고 있으신걸로 보입니다. 이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근무수당에 대한 입증에 가장 큰 부분은 근로시간 내역에 대한 입증 부분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일한 근로에 대한 사진이나 ,업무지시에 대한 문자내역, 그리고 교통카드 및 하이패스기록 등 모두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가 사용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한다면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수습기간 끝나면 월급을 인상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추가근무한 사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40시간에 대한 한달 최저임금은 세전 1795310원입니다.

      이보다 근무를 한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시급 8590원에 1.5배를 하면 되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를 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한달월급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