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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원앙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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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월차 생성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올해 9월에 입사하였고 3개월 수습기간겸 계약서를 썻는데 회사에서는 다른 회사랑 달리 일반적인 수습기간이아닌 직원을 갈려나가듯이 일을시키고 3개월이 지나고나서 재평가라는 말을하며 저보고 선택하라고 해서 저는 결국 1개월만 연장하고 12월 까지만 일하고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제가 월차 1개가 잇는상태인데 12월까지 풀근무하면 월차가 하나 더생기지않나요? 그걸 퇴사전에 12월에

사용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1.~12.31.까지 근무하고 1.1.에 퇴사할 경우에는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3일입니다(매월 개근 시 10.1./11.1./12.1.에 각각 1일씩 발생).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자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해야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9.1.에 입사했다면 1.1.까지 근무해야 12월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1.2.를 퇴사일자로 하고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