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청소년도 가능한가요?

2020. 10. 04. 12:21

현재 19세 고3 입니다.

여러가지 루트로 돈버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쇼핑몰을 만들어서 구매대행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 18세 지금 제 명의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은 의무를 지는 특성상 세무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일단, 한 번 사업자등록을 내고 나면 이후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행사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민법상 허가받은 특정 영업은 성년자와 동등한 행위능력을 지니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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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제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한다면 자금출처를증빙으로 제시해 주어야 하는 정도입니다.

    인가,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인가증, 허가증, 등록증사본 등이 필요하며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구비서류 한번 확인해보시고 방문 제출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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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서와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미만이나, 국세청의 경우 미성년자는 20세미만입니다) 

       

      2)사업자등록 신청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함. 단,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함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대리인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사업자등록은 자유업종(영업신고증,영업허가증등이 필요없는 업종)인 경우 거주지인 자택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관할세무서에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들고 가서 사업자등록신청서만 작성하면 바로 발급됩니다

      3)관할세무서에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개인사업자(국세청의 경우 만20세미만 미성년자는부모동의 필요/민법상미성년자19세미만)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단,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사본"(계약서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표시)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2020. 10. 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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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으로는 불가능하시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질문 사항은 노무사의 영역이 아닌 변호사의 영역이므로 해당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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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8세일 경우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도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법정대리인(친권자:부모, 후견인)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의 사업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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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상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질의회신 - 부가22601-343)

            2020. 10. 0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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