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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04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택배 근로자로 하여금 택배물건을 분류하면서 배송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최근 코라나19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되어있는 가운데 매장 방문쇼핑의 빈도는 대폭 감소하고 온라인 주문과 택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무급으로 택배물건을 분류하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택배 근로자로 하여금 택배물건을 분류하면서 배송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택배분류 업무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할 수 없으므로, 민법상 계약의 내용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택배기사들의 불공정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불공정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불공정의 의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택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 물건에 대한 분류하는 시간을 무급으로 측정한다면, 불공정 행위라기 보다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근로시간에 대하여 미 보상이 이뤄진것이므로,

    노동청의 진정시 임금체불로 보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물건 분류에 참여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우선 택배원이 근로자여야 하고, 그 분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경우여야 합니다.

    택배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