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행운의재칼247
행운의재칼24721.10.06
직장을 다니면서 택배업 일반사업자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문의드립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일용직 혹은 직원을두고 일반사업자를 개설하려합니다.

택배업인데 오후(대략 13시~17시)에만 업체에서 보내는 물품을 포장해서 보내는 작업입니다.

수수료는 개당 정하여져 있고 물량 또한 날마다 달라서 작업하는 시간도 다릅니다. 상주하는 직원1명을 두고 물량 많은 날에 일용직을 투입해서 하려 합니다.

직원은 가족이 상주할 예정입니다

매입이 없이 건당 수수료라 매출만 있는데 이런경우

직장 다니면서 일반사업자 개설 가능한지요

일반사업자인데 세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세금 감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기타 제가 해야할것이나 할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다니시면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도 세법 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나 재직 중인 회사에서 가능하신지는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대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인도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