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얼마 청구 가능할까요?
저는 사회복지사 인건비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 급여명세를 보니 가족 수당도 지급 되구요
저는 미혼으로 혼자 살다가 다음달부터 부모님 두분과 할머니 이렇게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가족 수당 6만원 청구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수당에 관하여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고, 가족수당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보시고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10에 따르면 가족수당은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위의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양가족이 3분 계시다면
6만원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정부발표내용 참고해보셔요.
https://www.mohw.go.kr/react/jb/sjb06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501&page=1&CONT_SEQ=35208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수당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될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정하는 대로 가족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영역이 아니라 회사의 복지성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기에
\말씀하신 사항 만으로는 사랑몽님께서 부모님두분과 할머님 함께 살게되실 경우
얼마의 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신지 알 수 없습니다.
한번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구성항목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임금구성항목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수당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주어지는 재량사항입니다. 가족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가족수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실질이 통상임금으로 그 금액에 대하여 청구할수 있겠지만, 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부분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