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못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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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이 이상한데;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최종 퇴직시를 기준으로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처럼 연단위로 산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위의 원칙대로 산정한 금액을 상회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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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이므로 최대 1년입니다. 신청일로부터 1년이고 연말까지가 아닙니다.<참고 조문>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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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명시조건 누락 노동청 진정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 서면 명시 누락 사건의 경우에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만약 아직 입건된 상태가 아니면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사건 조사가 종결되므로 검찰로 송치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입건된 상태에서 취하하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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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도 쉬지못하고 40일을 일했는데 최저시급도 안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은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미지급액수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산출이 어렵습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여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금액 산출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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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 이중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이중 취업도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 신고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각 회사에서 신고하면 보험기관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 줍니다. 각 보험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으로 적용하거나 사업장에 각각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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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2월까지 근문데 연차는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전부 개근할 경우 4일이 발생합니다. 1월 이후에 근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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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제대로 못받아 신고했더니 사장이 삼자대면 하기 전에 계약서를 써달래요.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 처벌을 원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 조문>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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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합의를 한다 했는데, 돈이 없다며 안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합의는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법처리를 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에서 다시 한번 사업주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지도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약 검찰 단계에서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지금 상황에서 검찰의 조치를 기다릴 수도 있고, 이와 별개로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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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정규직과 아르바이트에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도 관련이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과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고, 해고로 이직한 것이므로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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