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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부정수급 신고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행위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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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휴직 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시 질병 등의 사정으로 회사의 허락하에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반면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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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도 받은적없고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므로 사례의 경우도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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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일일 퇴사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례처럼 회사측이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 이전에 그만 두라고 하면 희망일까지 근로하지 못한 날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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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안 된다는 회사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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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 단체가 2개이상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를 둘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복수노조 설립 금지 조항이라고 불렀했습니다.그러나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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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퇴사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의 조직형태가 기업별 노조인 경우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면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됩니다.노조 가입여부를 확인할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과거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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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참고 조항>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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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은 법으로 보호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편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 한해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 조항>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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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인 질병에 감염되어 휴직하며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 조항>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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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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