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적용의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가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제될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