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식이 가게를 밤까지 도와주는 것도 불법인가요?
고기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알바생을 쓰는데 당분간은 가게 사정이 힘들어 가족끼리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딸이 현재 고2인데, 주말에 조금씩 손을 거들어 주고 있습니다.
걸리는것은 청소년은 원래 10시 이후로 일하는것도 금지되어있고 술파는곳에는 일을 못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자식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혹시 누군가 신고를 할때 문제가 될까 염려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며(근기법 제65조),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근기법 제70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기 규정의 제한 없이 미성년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고용금지업소(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까페 등 형태의 영업)에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일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친권자를 동반하여 고용금지업소에 출입한 것으로 보아 처벌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적용의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가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제될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시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의 자녀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을 주류판매업에 종사시키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