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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담비114
흰담비114

회사의 재고 강매 신고할 수 있나요?

작은 화장품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물주 담당하는 분 뿐만 아니라 저희 전 직원이 대표의 재고 강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라 대표로 글 올려요.

물주넣으시는 분도 최대한 재고가 안남도록 신경써서 주문하시고, 최종 결정은 항상 대표가 합니다. 그런데 재고가 남을 떄 마다 직원들에게 강매를 시켜요.

적은 물량이면 화장품 얼마 하지도 않고 직원가가 있으니 부담이 안되는데,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생각보다 재고가 많이 남았습니다.

직원가로 할인해도 한 사람당 6~7만원 어치를 사야 재고 처리가 됩니다.

더 끔찍한 것은, 너희가 안사면 물주 담당하는 xx가 다 사야되잖아~ 의리 지켜 라는 식으로 부담을 줍니다. 이거땜에 물주 담당하시는 분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세요.

이거 어떻게 항의를 해야하나요? 강매 안한다고 하면 어차피 너네 인샌티브에서 까이는거니까 똑같은거다, 차라리 화장품도 얻어가고 인센티브도 받는게 낫지 않냐 라는 식으로 자꾸 반협박(?) 회유하시는데...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진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매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현실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분명한 점은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단체행동을 하세요.)

      이 일로 인해서 부당한 징계나 해고를 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고 강매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고 강매에 대해 직접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재고 강매에 대해 거부할 경우 임금에서 공제한다든지 불이익을 준다면 그때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