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재고 강매 신고할 수 있나요?
작은 화장품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물주 담당하는 분 뿐만 아니라 저희 전 직원이 대표의 재고 강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라 대표로 글 올려요.
물주넣으시는 분도 최대한 재고가 안남도록 신경써서 주문하시고, 최종 결정은 항상 대표가 합니다. 그런데 재고가 남을 떄 마다 직원들에게 강매를 시켜요.
적은 물량이면 화장품 얼마 하지도 않고 직원가가 있으니 부담이 안되는데,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생각보다 재고가 많이 남았습니다.
직원가로 할인해도 한 사람당 6~7만원 어치를 사야 재고 처리가 됩니다.
더 끔찍한 것은, 너희가 안사면 물주 담당하는 xx가 다 사야되잖아~ 의리 지켜 라는 식으로 부담을 줍니다. 이거땜에 물주 담당하시는 분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세요.
이거 어떻게 항의를 해야하나요? 강매 안한다고 하면 어차피 너네 인샌티브에서 까이는거니까 똑같은거다, 차라리 화장품도 얻어가고 인센티브도 받는게 낫지 않냐 라는 식으로 자꾸 반협박(?) 회유하시는데...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