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입사한 동기가 청탁 비리로 들어왔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청탁은 공정성 침해라는 측면에서 비난의 대상임은 분명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우선 해당 법을 찾아보시고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관계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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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인턴, 무조건 정규직으로 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건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계약 체결시 조건을 정하면 됩니다. 어떤 조건으로 정할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기에 달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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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험과 고용보험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다른 보험제도이며 상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과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시급이 1만원이면 노동법 위반은 아닙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례의 경우 위법이 아닙니다.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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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식이 가게를 밤까지 도와주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시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의 자녀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청소년을 주류판매업에 종사시키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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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없어서 쉬었는데, 임금에서 깎는게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손님이 없을 때 쉬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즉시 투입되는 경우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사장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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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고 강매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고 강매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고 강매에 대해 직접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재고 강매에 대해 거부할 경우 임금에서 공제한다든지 불이익을 준다면 그때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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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는 하루에 몇시간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반차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의 절반을 휴가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명칭은 반차이나 실제로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에 미달한다면 그 시간만 휴가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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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주 하는 외국계 비영리 법인 회사 노동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책정에 관해 법에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책정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사례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2. 연장근로가 있으면 평일 시급에 대해 가산을 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임금책정 방식에 따라 퇴직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방식자체를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4. 지사장의 폭언과 갑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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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 말로 말하는거는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의사표시는 구두로 해도 유효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구두로 퇴사의 의사표시를 경우이므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원단 하자에 대해 잘못이 없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고, 또한 무단 결근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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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퇴사했는데 월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여유기간을 두고 통보했는지 통보하지 않고 퇴사했는지 여부와 임금 발생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근무한 사실을 토대로 임금은 발생합니다.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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