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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16

사장님께서 계산하신 알바비가 맞는건가요?.

지난 1일 면접 진행 후 근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은채
제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만 받아가시고, 2일부터 출근하게 하셨습니다.

9월 2일 16:30-21:00
9월 5일 14:00-22:00
9월 7일 14:00-21:00
9월 8일 14:30-19:00

그러다 8일 저녁 다음날에 아침 9시에 출근 원하시는 문자를 보내셨고 너무하신다고 생각하여 답장 않고 잠에 들었습니다.
남자사장님께 시간을 정확히 해달라 부탁 드렸는데,
결국은 일하다 잠깐 있는 30분의 식사시간만 확실히 지키시고
저의 목소리는 들어주지 않으신단 생각이 들어서요.

출근 기간 내내 정확한 출근 시간 없이 1시에 오라, 내일 연락 주겠다 하시고 연락을 안주시고, 9시나 10시에 퇴근이다 등
몇일인데도 제 생활없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원하신 시간에 비하면 지각입니다만, 제가 24시간 대기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유 말씀 드리고 바로 갔습니다)

또한 쉬는시간이 원래는 있는거라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일한곳이 마스크공장인데,
포장알바를 저 혼자 시켜서 화장실 잠깐 다녀와도 몇백개가 쌓입니다.
쉴틈을 주지 않아요. 빨리 하라고 눈치 주십니다.

일하며 15:00-15:10 쉬는시간, 17:30-18:00 저녁식사 이후로 일만 했습니다.



돌아와서, 지난 8일 저녁 답을 하지 않으니 사장님도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워낙 기계도 잘 고장나고 또 부르시려나 싶어 하루 기다려보고,
사장님도 저를 정리하시려는것 같아 생각을 정리 후 11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리한 근무와 불규칙한 근무시간을 이유로 너무나 죄송하지만,
다른곳 알아보겠다는 내용으로요.
이 곳이 주급으로 지급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깔끔히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정리하여 지급해달라는 문자 같이 보냈으나
14일까지 전화와 문자 모두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고려하여 사장님께 저로써는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수밖에 없으니 입금해주십사 합니다. 하니 답이 오셨습니다.

“직장에 오셔서 사직신청 하세요”

저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곳에 사유없이 갈 이유 없다고 말씀 드렸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제가 알바할때 입었던 위생복(마스크 포장시 입는 상의) 을 세탁해와야 할것이며, 근무지에서 신었던 실내화도 세탁해와야 하니 사무실에 오라.

전화오신 여자사장님은 교포시며, 근무하시는분들 모두 중국인 남자입니다.
무서워서 가기도 싫고 진이 빠져서 그거 빼고 보내시라 하니,


위생복 14,500과 실내화 2,400 제외하고,
마지막날 근무를 4시간하여서 식사비 6,500 원을 내야하고,
(근무지에 있는 한식당에서 직원 모두 식사)
식사시간 2일 30분/ 5일 30분/ 7일 60분/ 8일 30분을 공제 하고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나온 알바비가 170,100 이며, 10월1일~5일 사이 입금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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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지날 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당사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임금액을 산정하여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시 각종 공제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