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주식수익이 났다면 부정수급?

2020. 09. 16. 09:29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구직활동을 하면서 주식과

스포츠토토를 통한 수익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거나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의

지급이 취소되기도 하나요?

주식수익도 수익은 수익이니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따라서 주식투자로 인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발생하였다하여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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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92조에 따르면 취업의 인정기준이란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근로와 개연성이 없는 주식으로 발생한 수익은 이와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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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 중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주식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발생 가능하므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020. 09. 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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