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받을때 소득이없어야하는데 그소득의종류기준질문
주식으로얻는 차익에대한소득도 해당이될까요? 예를들어 그럼 해외소득으로얻은소득이많아 양도소득세를신고해야하면 실업급여를나중에 내뱉어야대는상황이 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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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식으로 얻는 차익에 대한 소득은 실업급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문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문제가 됩니다. 주식이나 코인 등 근로제공과 무관한 소득은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식으로 인한 수익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이자나 주식 배당소득은 취업소득이 아니므로 받으시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