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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때 소득이없어야하는데 그소득의종류기준질문

주식으로얻는 차익에대한소득도 해당이될까요? 예를들어 그럼 해외소득으로얻은소득이많아 양도소득세를신고해야하면 실업급여를나중에 내뱉어야대는상황이 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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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식으로 얻는 차익에 대한 소득은 실업급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문제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문제가 됩니다. 주식이나 코인 등 근로제공과 무관한 소득은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식으로 인한 수익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이자나 주식 배당소득은 취업소득이 아니므로 받으시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