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회휴무와 명절에 근무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므로 추석연휴에 근로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추석연휴에 근무하지 않아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수시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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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대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 등에 제때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미납한 경우 나중에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한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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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했지만, 입금을 안해주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에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정기일에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시에 체불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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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전 연차를 다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퇴사하기 전 미리 말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업무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기간을 두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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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레시피를 알바생이 SNS에 퍼트렸습니다. 어떻게 해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는 해고 등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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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절반 무급휴직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1일 실업급여액수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인데 그 금액이 60,120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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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 촬용 모델 근무시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고용할 수 있습니다.부모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며 미성년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18세 미만자를 휴일과 야간(22:00-06:00)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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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수 때 여자 동기들의 몰카를 찍은 사원, 항의했지만 회사에서 해고처리가 안됐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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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미작성 중 합의하에 근무를 종료하였으나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조사 후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하고 확정판결문이 나오면 이것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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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근을 방해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산재기간과 이후 30일 내에 해고하면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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