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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시한 바와 같이 변경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연봉에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포함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연봉액을 연 소정근로시간분만을 기준으로 하고 연장근로 수당 등은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부합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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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현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는 적법하며 기업이 수용하지 않는 한 개인이 거부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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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상실신고를 늦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2항).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반면에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해집니다(제119조 제3항).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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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2년을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총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41일=11일(1년 미만 근무기간 중 발생)+ 15일(1년차 근무시 발생)+15(2년차 근무시 발생)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때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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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은 두 가지 종료가 있습니다.소액체당금은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일반체당금은 노동청에서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 노동청을 경유하여 체당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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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증가,근무일수증가 대처방법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당초 근로계약 체결시 정해진 업무량을 초과하여 일을 시키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따라서 귀하는 근로계약 내용을 초과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처리를 강요하는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연봉 조정에 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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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통장에 회사에서 이체를 몇년째 안하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매년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0조).사업주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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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유급휴일 등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계인수 기간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인계인수하면 됩니다.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으나,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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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의 임금총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시급제이므로 매월 임금총액은 일정하지 않습니다(매월 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임).실근로시간은 11×4+8=52시간연장근로 가산시간은 12×0.5=6시간주휴시간은 8시간1주 총 근로시간은 52+6+8=66시간1주 임금총액은 66×11,000=726,000원임금에서 소득세를 공제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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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기관은 부정수급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공모자로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실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정부기관은 비밀로 하기 때문에 회사측에 노출될 위험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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