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확정기여형)에서 DB(확정급여형)로퇴직금의 운용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회사가 밟아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퇴직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퇴직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퇴직 근로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DC(확정기여형)에서 DB(확정급여형)로퇴직금의 운용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회사가 밟아야 할 절차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근퇴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합니다(근퇴법 제2조 제6호).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퇴법 제4조 제3항).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제도인 DB형과 DC형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는 전환이 안되며 DB에서 DC로의 전환은 가능하나 그 반대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시점에서 별도로 운영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환시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정산 받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 한편,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DB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 납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DC형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 DC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