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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에서 DB(확정급여형)로퇴직금의 운용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회사가 밟아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퇴직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퇴직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퇴직 근로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DC(확정기여형)에서 DB(확정급여형)로퇴직금의 운용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회사가 밟아야 할 절차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근퇴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합니다(근퇴법 제2조 제6호).

      •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퇴법 제4조 제3항).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인 DB형과 DC형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는 전환이 안되며 DB에서 DC로의 전환은 가능하나 그 반대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시점에서 별도로 운영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환시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정산 받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 한편,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DB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 납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DC형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 DC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