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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개미새173
강직한개미새17320.09.13

주 52시간 초과근무에대한 보상 있나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부서원이 자가격리 들어가게되어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주 6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가산금이 있는지와

일 12시간 근무에대해 8시간 초과에대한 시간외 수당 외 추가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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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동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1주 52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2시간×0.5=6시간을 가산하여 총 18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1주 60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20시간이 연장근로이므로, 20시간×0.5=10시간을 가산한 총 30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에, 보건업의 경우 상기 법 조항에 따른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1주 52시간이 초과된 시간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휴일에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초과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1일 8시간 초과분, 1주 12시간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그 이상의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연장수당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1주간의 합계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비교하여 큰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뿐 다른 특별한 산정방식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일단 연장근로를 하면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2.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40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연장근로라고 하는데,

    연장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주40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예를 들어서 주 50시간을 근로하나

    주60시간을 근로하나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합니다.(법위반 여부와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