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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쓴 경우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결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장 방침에 따라 휴무한 경우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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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조건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 근로자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자발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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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과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휴업이 있는 경우에는 두 단계로 나눠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먼저 출근율은 ‘총 소정근로일수-휴업일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출근율=출근일수/(총 소정근로일수-휴업일수)이와 같이 산정한 출근율에 의해 잠정적으로 출근율을 산정하고 그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일수를 잠정적으로 구합니다.이와 같이 잠정적으로 구한 휴가일수를 감축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최종 연차휴가일수=잠정 휴가일수×{(총 소정근로일수-휴업일수)/총 소정근로일수}질문 1에 대하여연단위 출근율을 의미합니다.질문 2에 대하여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월 단위 연차휴가(월 개근시 1일)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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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어려움으로 해고 한 뒤 바로다른 직원을 채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속인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이론적으로 접근한다면 사기에 의해 자진퇴사를 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복직하겠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진퇴사로 처리하였고 위로금 성격의 금품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사안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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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이중근로이며? 불법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이중 취업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중 취업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장애가 있다면 사업주가 문제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전 직장과의 고용관계가 형식상으로만 유지될 뿐 실제로는 그곳에서 근무하지 않으므로 나중 직장에서 업무 수행하는데 특별한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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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횡령한 알바생, 고소로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공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근로자가 횡령금액을 인정하고 이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근로자가 횡령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고소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청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했을 경우 노동청에서 문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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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나 공상처리 중 회사에 부담이 덜가는건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산재보험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치료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산재보험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유리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서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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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공단에 미납한 경우 당연히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합니다.이와 같이 미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납부기간의 절만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사용자에게 조속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촉구하시고, 불응시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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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중 사용하고 남은 일수가 미사용 연차휴가가 됩니다. 사례의 경우 8월까지 8일을 사용했다면 미사용일수는 26-8=18일이 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미사용일수×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데 월급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한 금액과 시급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일치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에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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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갑작스럽게 알바 부당하게 해고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해고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하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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