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록하는게 따로 없는데, 그동안 연장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그동안 야근과 특근을 반복하면서 몸이 너무 상하여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최저를 받으면서 야근 특근을 하는데, 생각해 보니 아르바이트를 하는게 더 맘도 몸도 편하겠다 싶더라구요..
아이러니 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는게 지금 일하는 것 보다 더 잘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가 결국 안좋은 시기이긴 하지만 안정을 취하고자 퇴사하려 합니다.
억울해서 그간 연장근로를 했던 수당을 다 못받더라도 어느정도 받고 싶은데요,
회사가 출퇴근을 기록하는 시스템이 따로 없습니다.
근무했다는 내용증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찾아보니 버스로만 출퇴근을 했는데 그 시간대가 찍힌 기록도 증빙이 될까요?
캘린더에 기록을 했지만 큰 효력이 없을 것 같아서요.
출퇴근 없는 시스템에 연장근로를 했다는 내용 증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
따라서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것이 아닌 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될 것이므로, 출/퇴근 시 교통카드 내역, 업무상 주고 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녹음,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을 기록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면 버스 출퇴근 기록과 캘린더 기록을 기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했던 문자나, 사진, 통화내역 증거가 될 수 있고,
지하철, 버스에 카드내역도 증거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근무했던 내역 관련된 증거들은 다 취합하여
진정 제기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로 인정을 받으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지휘감독이라고 함은 연장근로에 대해 결재, 지시, 승인 등을 받을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지 사업장에 머물렀다는 사정만으로 연장근로를 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서 확답을 할 수 없지만 위에 설명한 일반적인 이론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록이 전혀 없다면 버스 시간대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만, 카카오톡 등 야간근로를 지시했다는 증거, 동료 근로자의 증언 등이 있어야 보다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