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방법 도와주세요.

2020. 09. 10. 10:49

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계산 좀 도와주세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통상임금에 평균임금에 여러가지 설명들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알것 같다가도 다시 모르겠고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입사일 : 2018/08/20 

지난해에는 연차를 다 소진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안나갔었다고 합니다.

정산해줄 미사용연차갯수 : 4

연봉 : 34,300,000

기본급 : 2,360,175

직책수당 : 150,000

고정연장수당 : 198,165 (근무시간 8:30~18:00에 따른 매일 30분씩의 고정연장수당임)

식대 : 150,000

총월급 : 2,858,340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일급 통상임금*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월 209시간

    -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월급여액

    1. 기본급: 2,360,175원

    2. 직책수당: 150,000원

    3. 식대: 150,000원(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

    4. 합계: 2,660,175원

    -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2,660,175원/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209시간 = 12,730원

    - 일급 통상임금 산정: 12,730원*8시간 = 101,840원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일급 통상임금 101,840*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4일 = 407,36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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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말씀주신 급여항목 중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직책수당과 식대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모든근로자 또는 일정조건 충족한 근로자), 고정적(월 중도퇴사하더라도 일할해서 지급하는 지 등)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월 통상임금을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시고, 1일 근로시간을 시급에 곱해시면 1개 연차에 대한 수당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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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보통 실무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곳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임금 지급조건에 따라 다를수는 있겠습니다만,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1일치 연차수당은 대략 10여만원 될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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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일수가 4일이고, 1일 실근로시간이 8.5시간이라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일수×일급 통상임금=미사용일수×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

        시간급 통상임금=월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

        월급=2,858,340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8.5×5+2.5×0.5+8)÷7×365÷12=224.87

        (해설) 8.5×5는 1주간 실근로시간수, 2.5×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

        시간급 통상임금=2,858,340÷224.87=12,711.08

        연차휴가 미사용수당=4×12,711.08×8=406,755원

        [보충설명]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시 위와 같이 고정연장수당 198,165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에서 공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도 있고, 고정연장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에서 해당 시간을 공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2020. 09. 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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