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계산 좀 도와주세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통상임금에 평균임금에 여러가지 설명들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알것 같다가도 다시 모르겠고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입사일 : 2018/08/20
지난해에는 연차를 다 소진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안나갔었다고 합니다.
정산해줄 미사용연차갯수 : 4
연봉 : 34,300,000
기본급 : 2,360,175
직책수당 : 150,000
고정연장수당 : 198,165 (근무시간 8:30~18:00에 따른 매일 30분씩의 고정연장수당임)
식대 : 150,000
총월급 : 2,858,34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일급 통상임금*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월 209시간
-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월급여액
1. 기본급: 2,360,175원
2. 직책수당: 150,000원
3. 식대: 150,000원(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
4. 합계: 2,660,175원
-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2,660,175원/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209시간 = 12,730원
- 일급 통상임금 산정: 12,730원*8시간 = 101,840원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일급 통상임금 101,840*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4일 = 407,36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말씀주신 급여항목 중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직책수당과 식대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모든근로자 또는 일정조건 충족한 근로자), 고정적(월 중도퇴사하더라도 일할해서 지급하는 지 등)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월 통상임금을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시고, 1일 근로시간을 시급에 곱해시면 1개 연차에 대한 수당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보통 실무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곳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임금 지급조건에 따라 다를수는 있겠습니다만,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1일치 연차수당은 대략 10여만원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일수가 4일이고, 1일 실근로시간이 8.5시간이라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일수×일급 통상임금=미사용일수×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
시간급 통상임금=월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
월급=2,858,340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8.5×5+2.5×0.5+8)÷7×365÷12=224.87
(해설) 8.5×5는 1주간 실근로시간수, 2.5×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
시간급 통상임금=2,858,340÷224.87=12,711.08
연차휴가 미사용수당=4×12,711.08×8=406,755원
[보충설명]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시 위와 같이 고정연장수당 198,165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에서 공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도 있고, 고정연장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에서 해당 시간을 공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