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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9000원 받는 아르바이트 연장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은 당초 정해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연장근로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예를 들어 30분인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9,000×0.5×1.5와 같은 식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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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신분증사본 분실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이 근로자 관련 중요 서류를 분실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민사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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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뒀는데 주휴수당이 안나왔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재직 당시 근로한 대가는 당연히 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액을 계산해서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요청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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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일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알아야 합니다.다행히 임금내역을 달력에 기록했다고 하니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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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록하는게 따로 없는데, 그동안 연장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로 인정을 받으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한 시간이어야 합니다.지휘감독이라고 함은 연장근로에 대해 결재, 지시, 승인 등을 받을 경우를 말합니다.일반적으로 단지 사업장에 머물렀다는 사정만으로 연장근로를 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서 확답을 할 수 없지만 위에 설명한 일반적인 이론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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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월급을 이번달 월급에서 차감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7월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주휴수당을 착오로 지급하여 이를 정산하기 위해 8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그 액수가 정확해야 합니다.어떻게 착오가 발생한 것인지는 해당 사업주에게 설명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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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최저도 못받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 70%의 의미가 단지 수급이후 정식근무 기간에 비해서 70%라는 의미라면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당연히 법위반이 됩니다.그런데 수습기간 중 70%의 의미가 최저임금의 70%라면 당연히 법위반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해 수급기간 중 최저임금 90%로 정할 수 있으나 이 약정이 유효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단순노무직이 아닐 것수습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에 최저임금 90% 수준이라는 점을 명시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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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일수가 4일이고, 1일 실근로시간이 8.5시간이라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일수×일급 통상임금=미사용일수×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간급 통상임금=월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월급=2,858,340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8.5×5+2.5×0.5+8)÷7×365÷12=224.87(해설) 8.5×5는 1주간 실근로시간수, 2.5×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시간급 통상임금=2,858,340÷224.87=12,711.08연차휴가 미사용수당=4×12,711.08×8=406,755원[보충설명]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시 위와 같이 고정연장수당 198,165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에서 공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도 있고, 고정연장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에서 해당 시간을 공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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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데 한달 되기전에 퇴사하려합니다. 그 동안 일한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록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한 대가는 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수급기간 중 임금액수는 당초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으로 기준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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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조사 결과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급되면 다행입니다. 미지급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고 동 공단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하시고 소송결과 판결문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는 폐업시 노동청에서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 일반 체당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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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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