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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9.09

'구직급여'외에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각각 어떤 지원금인가요?

근로자가 해고로 실직하여 경제활동을 멈추면 근로자와 그의 가족들은 갑작스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실직자가 재취업할 때 까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구직급여'외에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각각 어떤 지원금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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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업이 특히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연장급여라고 합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3가지가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의 70%가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법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51조(훈련연장급여)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ㆍ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그 수급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의 지급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대상자ㆍ훈련 과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제52조(개별연장급여)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라 한다)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53조(특별연장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특별연장급여"라 한다)를 지급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1조(훈련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ㆍ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그 수급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의 지급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훈련대상자ㆍ훈련 과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고용보험법 제52조(개별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라 한다)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53조(특별연장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특별연장급여"라 한다)를 지급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원칙적으로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의 근거 규정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별연장급여'

    우선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해서 (1)'개별연장급여'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5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및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2018-118호, 2019. 1.1.발령.시행)"에 의거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춘 수급자격자는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고용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중인사람 (다만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다음의 기준 이하인 자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10호, 2019. 1. 1. 발령·시행)].

    이에 만약 수급자격이 된다면 수급자격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95조 전단 및 별지 제89호 서식"에 의거 개별연장급여를 받으려면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합니다: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수급자격증

    • 본인.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증명할수 있는 자료

    그리고 개별졍장급여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법 제5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의거해서 최대 60일동안 지급되며, 일정 기간 동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개별연장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할것입니다.

    (2) '훈련연장급여'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51조 제2항'에 의거 (2) '훈련연장급여'란 고용센터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훈련연장급여의 수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직업능력개발 훈련등의 지시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는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실업의 신고일부터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았을 것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요건을 갖춘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2항).

      -다만, 6개월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하거나 2개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연속하여 받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다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직 당시 근로하던 사업장 소재지가 그 지역인 경우

    2.훈련연장급여의 수급기간:

    • 훈련연장급여의 수급 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1조 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2조).

    • 훈련연장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4조 제1항).

    3.훈련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

    • 훈련연장급여의 구분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100%)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4조 제3항).

    •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4조 제3항).

    4.훈련연장급여의 수급방법:

    • 고용센터의 장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내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6조).

    (3) '특별연장급여'

    마지막으로 '고용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 '특별연장급여'란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아래가 '고용보험법 제53조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특별연장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유입니다:

    • 매월의 구직급여 지급을 받은 자의 수(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수는 제외)를 해당 월의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각각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 매월의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함)

    •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함)

    • 실업의 급증 등에 따른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허나 '고용보험법 제52조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7조'에 의거 아래와같은 경우는 특별연장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직 당시 지급받은 금품의 명칭이 무엇이든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의 24개월분(730일분)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은 수급자격자

    • 실업자 취업훈련수당이 특별연장급여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급여를 받지 않으려는 수급자격자

    특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 60일 범위에서 받을수 있고, '고용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거 특별연장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특별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법 제54조 제2항'에 의거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70(7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법 제54조 제3항'에 의거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6조'에 의거 고용센터의 장은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내주어야 합니다.

    그럼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에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1조(훈련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ㆍ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그 수급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의 지급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

    제52조(개별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특별연장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훈련연장급여란 수급자격자의 연령과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자가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구직급여 기간을 연장(최대 2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기간을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의 급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1조(훈련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ㆍ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그 수급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의 지급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훈련대상자ㆍ훈련 과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개별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라 한다)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제53조(특별연장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특별연장급여"라 한다)를 지급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경우 수급자격자에게 최대 2년까지 훈련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재취업을 위해서 기술․기능․전문성 등을 익힐 필요가 있는 수급자격자에게 적용합니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증 등 실업상황이 극히 악화된 경우 “일정기간”내의 수급자격자에게 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서,개별 실직자의 이직일, 피보험기간에 따른 차등 없이 그 기간 내에 급여가 종료된 수급자격자에 대해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