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은 어떤 것이며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나요?

2020. 06. 16. 11:13

일을 하고자 하지만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근로자의 최소생활을 보장하고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 가운데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은 어떤 것이며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1)조기재취업수당 2)직업능력 개발수당 3)광역 구직활동비 4)이주비가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이외에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요건에 부합할 경우 구직급여와 중복수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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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의 종류로서 1. 구직급여와 2. 취업촉진수당이 존재합니다. 구직급여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실업급여를 의미하며 연장급여와 상병급여도 포함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1. 조기재취업수당, 2. 직업 능력 개발수당, 3. 광역 구직 활동비, 4. 이주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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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 실업급여

      1. 실업급여 신청사유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 등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거주지 혹은 사업장 관할)에 실업 신고 및 수급자격 등을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실업인정일'이 있어 해당 일자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1일 구직급여액을 곱한 만큼이 지급됩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며 2020년 기준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 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 표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II.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분류됩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즉, 구직급여를 수급 중 조기 취업하는 경우 지급받아야 할 구직급여의 1/2을 일시보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이전 사업장과 같은 사업주가 아니여야 합니다.

      2.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집체훈련, 인터넷교육 등을 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하는 위탁기관에 문의하시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 지급합니다.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이상일 것.
        (수로는 실제거리의 두배로 봄)

      •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운임은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계산하고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 에 따라 계산합니다.

      • 운임은 실비로 지급(계산기준은 각 교통수단별 중 등급의 수준)함

      광역구직활동을 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주비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음.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과 같이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②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 지급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5에 따른 "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금액 지급
      ※ 이주비는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주비는 이주한 새로운 관할 고용센터에 14일 이내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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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종류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수령할수 없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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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 수당이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구직급여 이외에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로서 구직급여와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받는 실업급여로서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광역 구직활동비”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로서 구직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5. “이주비”란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2020. 06. 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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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연장급여 등이 실업급여에 해당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실업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합니다.

            질문의 해석상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의 중복 수령 가능여부를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제외한 다른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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