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안주면서 세금은 떼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020. 09. 09. 21:14

일주일에 2번 7시간씩 총 14시간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한달에 한번 받습니다 시간 계산은 저희가 일을 할때마다 따로 메모해서 총 한달동안 몇시간 일했는지 적어서 사장님한테 보내드리면 사장님이 계산해서 주시는데 가끔 일하는 시간을 보면 예를 들어 저번달 7월 29일 부터 이번달 8월 29일 까지 대타 한번 한것까지 포함해서 74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받아야 할 돈은 643800원인데 제가 가불한 4만원을 빼면 613800원을 받아야 하는데 583800원을 받았습니다 사장님께 물어보니 세금 3.3프로 떼고 주신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집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놓고, 필요시 연장근로를 한 결과 실근로시간은 1주 15시간일 경우에도 15시간 미만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5시간 미만 근로자로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해야하므로, 월 급여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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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받으시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주14시간 근무가 소정근로시간이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타로 근무하는 시간은 사전에 근무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뗀다는 것은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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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타 뛰신 것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

      2) 3.3%를 뗀다는 것은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프리랜서, 사업자로 보고 지급하는 것인데, 회사에 정상적으로 달라고 요구해 보십시오. 처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때 환급받으실수도 있어 보입니다.

      2020. 09. 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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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연장 또는 시간외근로(대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2일 7시간씩 14시간인 것으로 미루어보아 타 근로자 대신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기에 지급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2020. 09. 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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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에는 세금이 발생하므로 4대보험료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료 등이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료나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으나,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세금을 떼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20. 09. 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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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3%와 주민세는 0.3%를합하여  3.3%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이므로, 지금 받는 금액은 올바르게 지급받은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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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이것과는 별개로 사업주는 근로자 임금에서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공제하는 것 자체는 적법합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3.3%의 세율이 정확한지 여부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0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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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일단,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정해진 시급만을 곱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50퍼센트입니다.

                3. 그리고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3.3퍼센트)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제된 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자 대신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2020. 09. 0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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