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갖고노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잘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일주일 전에 피자집에서 일하기로 했는데요 원래 일하던 알바생 두명이 곧 나간다고 해서요 사장님이 처음엔 수습기간이니 최저시급보다 덜 주고 일 배우는거 천천히 배워도 된다고, 알바생 자르는일 없대서 일 힘들어도 참고 할려고 했어요 금요일에 일 잘하는 먼저 온 알바생이 저 일 가르쳐주고 사장님이 서로 눈치 주고받더니 자기 나가면 둘이 힘들겠다는 얘길 하더라구요 다음날, 그러니까 금요일 그 알바생이랑 둘이 가게를 보기로 했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게 일 시작한 지 1주일도 안 된 사람한테 답답하다는 티내고 일 끝나고 다른 알바생 들어오니까 제 뒷담화를 하는거에요 자기가 피자 다 팔았다고. 하도 억울해서 저도 모르게 울었는데 사장님이 인근 카페 데려가서 달래주고 그래도 사장님이 좋은 사람이다 생각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날 회식까지 같이 했구요. 말은 잘해보자, 일 느리게 배워도 성실하니 좋게봤다면서 다음주 월요일에 가게 나갔더니 새 알바생이 와 있더라구요? 믿었던 사장님은 새로온 애가 너보다 일을 빨리 배운다면서 격일로 나올래, 아님 힘드니까 그만둘래? 실상 자른다는 소리잖아요. 너무 억울했지만 그냥 관두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일 못하니까 여기랑 안 맞는 거 같다고 잘랐음 몰라도 회식하고 밤늦게 택시까지 태워보내줘놓고 앞뒤다른 건 무슨 경우인가요 너무 어이가 없네요. 심지어 최저시급보다 덜 받고 배웠구요. 한달이나 겪어보고 잘랐으면 몰라도 1주안에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길 바라는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서요. 인터넷 찾아보니 바이트 피는데 4개월이 걸린다는데 남들 3~4개월 걸리는 걸 어떻게 1주 안에 다 배우라는건지. 사장님은 자기입으로 남들보다 배우는게 느리니 최저보다 임금 덜 받는 대신 기간을 3주나 한달로 미루는 게 어떻겠느냐? 해놓고 자르다니. 아무튼 당황스럽고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습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당하더라도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어쩔수가 없습니다.
3. 최저임금법은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90퍼센트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보다 적게 받으셨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당한 경우 일반적으로 두 가지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는 것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무기간 3개월 이상이어야 함).
그런데 사례의 경우 두 가지 다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