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19.09.25 입사 후 20.09.30 퇴사 예정인데, 올해 부여받은 연차가 12개입니다. 이유는 근무 1년까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월할을 한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올해만 봤을 때 20.01.01 ~ 20.09.24까지는 근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만근때마다 1개씩발생하여 총 9개고, 그 이후부터 20.12.31까지는 새로 발생하는 15개 중에서 월할하여 3개만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검색하다보니 근무한지 1년이 되었을 때는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고, 제가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여 15개 모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수당 지급 요청할 수 있을지요? 회사가 처음에 월할에서 연차를 부여했을 때 제가 문제제기 하지 않은 것이 추후 문제가되지는 않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