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2020. 09. 09. 22:32

19.09.25 입사 후 20.09.30 퇴사 예정인데, 올해 부여받은 연차가 12개입니다. 이유는 근무 1년까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월할을 한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올해만 봤을 때 20.01.01 ~ 20.09.24까지는 근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만근때마다 1개씩발생하여 총 9개고, 그 이후부터 20.12.31까지는 새로 발생하는 15개 중에서 월할하여 3개만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검색하다보니 근무한지 1년이 되었을 때는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고, 제가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여 15개 모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수당 지급 요청할 수 있을지요? 회사가 처음에 월할에서 연차를 부여했을 때 제가 문제제기 하지 않은 것이 추후 문제가되지는 않을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 따라서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이 보다 적게 부여한 경우에는 미달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019.9.25~2020.9.23(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매월 25일에 총 11개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9.9.25~2020.9.24(1년)의 기간에 대하여는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0.9.25에 발생합니다.

  •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보다 적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월단위 및 연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정한 방식에 따라 휴가를 부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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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의 경우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 1년 되는 시점에 전의 1년간의 출근율이 80%이상 달성된 경우에는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년 9월 25일 입사인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020년 8월 25일자에 마지막 1개가 발생되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또한 2020년 9월 25일에 지난 1년간 출근율을 80%이상 달성한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할 시에 연차를 정확하게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대체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런 부분이 없다면 위의 연차 중 선생님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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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9.09.25 ~ 20.09.24 까지 1년 미만자 연차유급휴가 11개

      20.09.25 입사 1년(출근 80% 이상 하신경우)이 지난 경우 15개가 더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개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미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실수 있겠습니다.

      2020. 09. 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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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 합계 26일이 발생합니다.

        26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9. 0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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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 기간(11개월동안)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9.25에는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2. 그러므로, 선생님의 경우에는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시에 (최대26개-사용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2020. 09. 0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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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 09. 25. 입사하여 2020. 09. 30. 퇴사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 9. 25. ~ 2020. 9. 24. :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 발생

            - 2020. 09. 26. ~ : 15개 연차휴가 발생

            따라서 매월 개근하였고,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점에서 2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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