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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했는데 월급을 다음달에 준다고 합니다.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관한 사항은 정상적으로 근무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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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제 회사 이름으로 달아놓은 외상값.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에 의하면 외상채무에 대해서 회사는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식당사장이 직접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지급 청구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회사는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에서 외상대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식당사장이 근로자 월급채권에 압류한 경우에 회사가 식당사장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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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택시기사와 같이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추석명절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수당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 매월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소정의 월급을 지급하는 임금책정 방식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소정근로일에 근로하고 휴일에는 쉰다는 의미입니다.사례의 경우 당초 월급을 책정할 때 명절 휴일을 쉬는 조건으로 하였다면 휴일에 쉬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고 초과해서 근무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소정 월급외에 별도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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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와의 대화 가운데 비밀리에 녹음한 내용을 이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람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불법 여부가 구분됩니다.가. 자신과 대화하는 상대방의 말을 녹음하는 경우 : 적법나.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 불법2. 사례의 경우 구직자와 인사담당자간 대화 과정에서 녹음하는 것이므로 적법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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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교육때에 회사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민방위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사업주는 유급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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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개정안이 실행되는 일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이 일반기업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제도가 도입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기업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30명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5명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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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2년의 기간후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상 장애인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합니다.<참고 조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②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0.>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③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4., 2010. 7. 12., 2019. 6. 11.>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국공립연구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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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직원월급을 제 개인통장으로 넣어주신다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으로는 사장을 대신하여 직원이 임금지급 사무처리를 한 경우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다만, 기타 사항, 예를 들어 본사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할 수 없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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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미만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방학기간처럼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이상을 종합하면 사례의 경우 계속기간 1년 이상으로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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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퇴사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무급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무급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무급휴직이 시작되는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퇴직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직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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