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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쥬스
당근쥬스20.09.03

휴직(병가) 중에 발생된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하는건가요?

8/10~31 병가(휴직) 중인 직원 근무표 입니다.

휴직(병가) 기간 중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8/17(월) 대체공휴일이 껴있는데

병가 중 발생한 공휴일에 대해서도 기본근무시간 8시간을 인정해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첨부드린 근무표와 같이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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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30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반면에, 2020년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 또는 질병휴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부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하여 정해질 내용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정해진 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2007다73277)은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위 판례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병가에 대해서는 당사의 취업규칙이나 병가규정에 따라 처리되어도 무방합니다.

    당 규정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 법정휴가(유급휴가)가 아니므로, 무급병가 기간내의 유급휴일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병가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인하여 병가 중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다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판례 :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등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병가)기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휴직(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대체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휴직(병가) 사용자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