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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크낙새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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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서 못쉬었던 날의 휴무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동네 음식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 6일 근무이고, 한달에 4번을 쉬는 스케줄이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사람이없었다가, 입소문을 타서 배달음식이 잘 돼, 이때까지 못쉬고 일했습니다 . 여름 시즌 메뉴여서 지금도 바쁜 상황인데, 사장님이 추석 전부터 추석까지해서 7일 연달아서 쉬라고합니다. 혹시 그 전에 못쉬었던 휴무근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휴일근로'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즉, 근로 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단,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휴일근로의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따라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주휴일에 쉬지 않고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보상휴가제를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법 규정에 따는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거나(주 40H),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야간근로(22:00-06:00)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하여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인 경우, 휴일가산수당을 발생하지 않고, 원래 시급에 대하여만 받을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대체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근로자대표는 과반수 근로자로 선임합니다.)

      2.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의 1.5배의 휴가를 주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의 휴가를 줌)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합하여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합하여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