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제대로 지급x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5.4-5.28일까지 음식점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주 4일인데 일이 있어서 몇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음식점 측에서도 손님이 없다면서 오지말라고 하신 적이 있어서 빠진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총 16일을 나가야 하는데 11일 밖에 알바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정직원을 뽑았다고 인원조정 때문에 강제 해고를 당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식당에 그만큼 인력이 필요없다는 식으로) 그 합의 날짜가 28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있는 법률상 해고를 하려면 한달 전에는 고지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음식점에서는 25일 즉, 3일전에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제 해고 당한지라 월급도 바로 줘야하는게 아닌가 싶었는데, 원래 임금 지급 날인 6월 10일에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저에게 통장 사본과, 전화번호, 주민번호, 신분증까지 다 달라고 하더군요. 처음 입사할 때 등본을 드렸으면 거기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었는데, 그 음식점 사장이 음식점 세무사랑 연락한걸 보여주면서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결국 다 드리고 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월급이 들어왔어요. 제가 생각한 급여는 54만원이었는데 48밖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한 급여랑 맞지 않다고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출퇴근 일지를 보여주시더니 틀린게 있냐고 하시길래 이날 하루가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분 지각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 일지에 적어놓으셨습니다.

그 음식점이 일지를 작성하고 단톡에다가도 출근했다는걸 알려야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바빠서 단톡에 출근 보고를 못한 날도 있고 까먹은 날도 있고, 일지 쓰는걸 애초에 2주차에 알려주셔서 그렇게 필요한건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점장님이 언제언제 출근했고 시간까지 알려달라해서 하나하나 다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사장은 이걸 빌미로 제탓으로 돌리는겁니다. 제가 일지랑 카톡에 제대로 안적었다고.

그리고 제가 하루치 돈을 안받은 날을 씨씨티비로 제가 출근 퇴근 시간을 몇시몇분인지 다 적어서 제게 보내셨습니다.

지각비까지 빼시더라구요. 집에서 알바하는데까지 한시간이 걸립니다. 전 늘 한시간 전에 집에서 출발하는데 그때가 저녁 5-6시 퇴근시간이라 차가 막히는 때입니다. 환승도 한 번 해야해서 힘든 출근길이었습니다. 버스나 도로 상황까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늦은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도로상황이 좋지않아서 10분 지각한 것도 안주시는거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답은 제게 장난하는거냐고 말했습니다. 본인 사정이지 그걸 받아들여야 하냐면서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게 제가 저런 소리를 들어야할 만큼 잘못된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장님은 제게 어린건 알겠는데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 말에 네 라고 답하고 그 하루치만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6시간째 제 카톡을 안읽고 있습니다.

빼먹고 안주신 하루치 미지급시(시급 12500원이라 4시간 근무해서 5만원을 받아야합니다), 저는 이 가게를 신고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걸릴만한게 있을까요?

+이 가게는 손님이 많지 않은 날은 계속 일찍 가라고 했습니다. 6시부터 10시 근무였는데, 6시 출근이면 8시에 가라 손님이 없어서 라고 하며 이런식으로 가라고 한 날이 많은데 이래도 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카톡, CCTV 내용, 근무일정표 등)가 있다면 누락된 1일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을 지시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회사 귀책 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할 수 있어 임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미만인 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퇴근을 시킨 경우에는 이는 휴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누락을 이유로 임금 100%를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휴업수당 미지급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