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보다 적게 받는 학원 법적대응 할 수 있을까요?
조그마한 피아노 학원에서 3달정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는 10월달까지 일하기로 했으나 사정이 생겨 복학을 해야해서 8월달까지 하고 그만 두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6월1일부터 라고 적혀있었고 언제까지하는지 날짜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면접 봤을때 당시 신규 오픈이라 일이 많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셔서 90만원이라고 월급을 말씀하셨고 저는 그말을 순수히 믿고 일을 같이하게됬습니다. 집에서도 가깝고 시간 대비 받는 페이가 나쁘지 않아서 흔쾌히 허락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강생은 늘어가고, 근무시간에 비해 90만원은 뒤늦게 계산해보니 최저임금보다 못받네요..
지치고 시간만 많이 잡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대타 구할때까지는 못나간다 합니다. 나가려면 저보고 구하고 나가래요. 나갈꺼면 지난달에 받았던 월급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대타 구해서 인수인계까지 끝내고 나가라는데 인수인계 할꺼라곤 학원 청소하기?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악보보고 옆에서 지도해주면 되거든요.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임금으로 적혀있었고 날짜는 7월1일~ 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법대로 따지게되면 최저임금 위반인데 구두상 90 받는거로 해서 90만원씩만 받았거든요. 제가 동의를 한걸로 될 것같은데, 법대로 행동을 취해도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