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보다 적게 받는 학원 법적대응 할 수 있을까요?

2020. 09. 03. 12:17

조그마한 피아노 학원에서 3달정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는 10월달까지 일하기로 했으나 사정이 생겨 복학을 해야해서 8월달까지 하고 그만 두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6월1일부터 라고 적혀있었고 언제까지하는지 날짜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면접 봤을때 당시 신규 오픈이라 일이 많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셔서 90만원이라고 월급을 말씀하셨고 저는 그말을 순수히 믿고 일을 같이하게됬습니다. 집에서도 가깝고 시간 대비 받는 페이가 나쁘지 않아서 흔쾌히 허락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강생은 늘어가고, 근무시간에 비해 90만원은 뒤늦게 계산해보니 최저임금보다 못받네요..

지치고 시간만 많이 잡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대타 구할때까지는 못나간다 합니다. 나가려면 저보고 구하고 나가래요. 나갈꺼면 지난달에 받았던 월급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대타 구해서 인수인계까지 끝내고 나가라는데 인수인계 할꺼라곤 학원 청소하기?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악보보고 옆에서 지도해주면 되거든요.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임금으로 적혀있었고 날짜는 7월1일~ 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법대로 따지게되면 최저임금 위반인데 구두상 90 받는거로 해서 90만원씩만 받았거든요. 제가 동의를 한걸로 될 것같은데, 법대로 행동을 취해도 맞는걸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소한의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강행법규이기에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상에 '시기'(입사일)만 있고 '종기'(계약기간 만료일)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사직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도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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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는 최저임금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 실제로는 구두상 말한 90만원으로 지급받았고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말씀이실까요?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어 선생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어지기 떄문이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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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며, 그 부분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이 임금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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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2) 근무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여 왔다면, 노사간에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미달분에 대하여 청구하실수 있겠습니다.

        2020. 09. 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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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후임을 구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2. 월급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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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면 위법입니다. 설사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과 실제지급액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임자를 구할 책임도 없습니다. 후임자를 구하는 것은 사업주가 할 일입니다.

            2020. 09. 0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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