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 하루알바 연장근로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철거 당일알바를 하루 다녀왔는데 원래 계약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였는데, 일이 안끝나 새벽 12시 30분에 일이 끝이났습니다. 차도 끊겨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갔구요. (택시비는 지원해줬습니다.)
같이 근로한 사람들은 사장님 1명 , 직원 2명 , 알바 3명으로 시작하였다가 알바 2명이 먼저퇴근하고 10시쯤 새로운 알바 2명이 와서 같이 새벽까지했습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가족인 3명인것 같고, 알바를 고용하는 형태로 돌아가는것 같은데 제가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친구가 꽂아준 알바라 근로계약서는 안쓰고 카톡내용으로 일하는 시간 페이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페이는 8만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