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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해파리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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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하루알바 연장근로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철거 당일알바를 하루 다녀왔는데 원래 계약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였는데, 일이 안끝나 새벽 12시 30분에 일이 끝이났습니다. 차도 끊겨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갔구요. (택시비는 지원해줬습니다.)

같이 근로한 사람들은 사장님 1명 , 직원 2명 , 알바 3명으로 시작하였다가 알바 2명이 먼저퇴근하고 10시쯤 새로운 알바 2명이 와서 같이 새벽까지했습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가족인 3명인것 같고, 알바를 고용하는 형태로 돌아가는것 같은데 제가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친구가 꽂아준 알바라 근로계약서는 안쓰고 카톡내용으로 일하는 시간 페이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페이는 8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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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은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근로했다면, 가산수당의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0시이후의근로시간에 대해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근로시간*시급을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시급은 휴게시간 없었다면 8만원/5시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 있으면 빼고 계산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당을 정할 때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했다면 그 이후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근무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10시 이후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여부에 좌우됩니다.

      사례의 경우 사장은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산정하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족 3명이 문제입니다. 가족이 단순히 사장을 도와 주는 정도이면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이렇게 될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명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동거하지 않고 보수를 받으면서 근무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