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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족제비266
검붉은족제비266

단기알바3일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당근사이트에서 단기알바 3일을 일했습니다

3월20~22일 ,10:00~21:30 까지

일했습니다...;

시급 10000원 이였구요~~

따로 휴게시간은없었습니다

손님이 뜸할때 잠깐 의자에 앉아있는정도..

3일일했던 시간이 34.5시간정도 인데

주휴수당을받을수있나요?

사장님께선 마지막날 시급만 딱 넣어주셔서

궁금하네요...

신랑한테물어보니 노동법위반이라하던데...

지금 청구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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