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3일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당근사이트에서 단기알바 3일을 일했습니다
3월20~22일 ,10:00~21:30 까지
일했습니다...;
시급 10000원 이였구요~~
따로 휴게시간은없었습니다
손님이 뜸할때 잠깐 의자에 앉아있는정도..
3일일했던 시간이 34.5시간정도 인데
주휴수당을받을수있나요?
사장님께선 마지막날 시급만 딱 넣어주셔서
궁금하네요...
신랑한테물어보니 노동법위반이라하던데...
지금 청구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일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3일간만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3일만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발생하는 것이고 일주일 미만 근로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의 근로관계를 요구합니다.
3일동안 15시간이상 일을 하였다하더라도 1주의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일 단기 알바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3일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1515934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일만 근무를 하였다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