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적근무시간에 의한 주휴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시잗하면서 작성한 근로 계약서 상에는 시급 11000원 근무시간은 3시간으로 하고 월-금요일로 근무하기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이 유동적으로 바쁠때는 6-7시간씩 하다가
장사가 안되던가 사장님이 기분안좋던가 늦잠자서 나오지 않으시면 일찍마감하여 2시간만 일을하고 간 날도 있어
상호간의 정했었던 근로시간 3시간은 거의 넘는날이많고 3시간 못채우고 2시간이나 2시간반정도 한 날도 가끔있었습니다.
주 마다 15시간 이상은 항상 넘었구요.
여기서 주에 2시간이나 2시간반만 근무한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주에 2시간이나 2시간반만 근무한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안하는건가요??
→ 그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조퇴한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매주 달라지는 경우라면
그 주의 근무시간을 모두 더하셔서 나누기 5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지각/조퇴/외출/휴가/휴업/휴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