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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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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3일 단기 알바 일일 근무시간 11시간인데 초과근무나 주휴수당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3일 동안 단기 알바를 합니다. 어제, 오늘, 한글날 (토, 일, 월) 근무를 합니다. 8시간 초과 근무시 시급의 0.5배를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이고, 근무자는 저 포함 3명입니다.


4시간 당 쉬는시간 30분도 지켜지지가 않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을 했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일 경우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8시간 이상 근무 총 11시간을 3일 동안 근무하는데 이에 초과근무 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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