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를 월급에서 뺀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원래 근무 시간 14~21시이고
야간근무자를 구하지 못해서 사장님이 14~03시까지 추가근무를 부탁하고 새벽에 차가 끊기니 택시비 하루에 5000원씩을 주신하고하였고
부모님이 아시기 전까지 야간 연장근무를 도와주기로하여 5일동안 연장근무를 하였고 이후에 부모님이 아셔서 원래 시간대로 한다고 하였지만 알바생이 구해질때까지 강제로 근무를 시키셔서 갑자기 알바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택시비 25000원을 월급에서 빼고 준다고 하는데
저는 5일동안은 실제로 03시까지 근무하였는데 그만두었다고 5일동안의 택시비를 월급에서 뺀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서 택시비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택시비의 지급과 반환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택시비 지급 조건에 근무기간 등이 명시된 것은 아니므로 퇴사를 이유로 택시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택시비를 월급에서 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택시비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다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퇴사한다는 이유로 해당 택시비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