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귀책 사유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8개월 가량 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확장으로 근무시간 변경 후 저에게 통보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뀌면 막차가 끊겨 귀가수단이 없다 하며 시간조정 요청했는데 안된다 하다가 결국 4월 한달은 봐줄테니 5월부턴 알아서 하라는 말만 돌아오더라구요
5월에 버스노선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일부터 마감시간이 변경된다는데 집까지 택시비가 편도 15,000원 들어요.. 매일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동부 신고 했는데 사업주 근로계약서 미비(근로시간 누락), 임금체불(퇴사 후)로 검찰 기소 됐구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 자격 여부로 씨름 중인데
중간에 요약이 많이 돼서 그렇지 시간조정요청 과정 중
"시간조정 안된다. 얘 뺴고 나머지 멤버만 일해라. 등 발언이 퇴사종용이다 , 또 나(본인)는 계속해서 근무의사가 있음을 밝혔음에도 사장님은 5월부터 알아서 해라 더이상 방법이 없다. 라고 했고, 근로자 동의없이 근무시간 변경 후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위법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발언 전부 녹취자료 있음.)
근로복지공단에서 봐주시는 사람이 모든 증거자료를 다 봤음에도 이건 개인귀책사유라며 자진퇴사로 밖에 안 보인다네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럼 실업급여 자발적수급요건 중 권고사직은 왜 받을 수 있고, 회사 귀책 사유는 왜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선생님께서 검찰로 기소 됐다는 걸 듣고, 그럼 이 건으로 받을 수 있을지 한 번 찾아보겠다던데,, 이 조건으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상황에서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무시간 변경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거부하는것을 이유로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신고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던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나 자진퇴사 중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외사유 중 질의의 사정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퇴사할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