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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황여새212
태평한황여새21223.11.10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출퇴근시간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전 8시 30분부터 정상업무 시작으로 최소 8시까지는 사무실에 도착해서 근무준비를 해야하는데요.

8시 30분 도착 기준으로 왕복 시간을 체크하면 편도 1-2분이 부족하고, 8시 도착으로 체크를 하면 3시간이 넘습니다.(네이버 지도)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까요!?

그리고 퇴근을 해도 6시에 칼퇴를 안하고 10-20분 후에 퇴근하는데 3시간 왕복 기준의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는 왕복 4시간이 넘을 때도 있어요ㅠㅠ

근데 고용센터에서 네이버 지도를 기준으류 본다고 하는데 출퇴근 출발/도착 설정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노무사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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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네이버 지도에서 출발지를 질문자님 집 도착지를 이전하는 회사로 지정하여 대중교통 기준 출퇴근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이버 지도로 3시간이 안되더라도 실제로 출퇴근하는 시간에 실제 시간을 체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연장근로가가 없는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확인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근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에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서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수급자격 불인정하면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시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