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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황홀한범고래
한참황홀한범고래

야간 연장근무 택시비 다 못받으면 근무를 거부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직업특성상 야간근무가 불시에 생길 수 있어서 근로계약서에 야간연장근무 동의를 받고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지가 섬이라 막차가 끊기면 자차가 없으면 기본 택시비가 4~5만원은 넘게 나오는데

회사에서는 택시비를 일부 지급은 해주지만 이 금액을 다 줄 수 없다고하는데...

제가 이 야간 연장근무를 막차시간이 넘기게될 경우 거부해도 문제가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동의 하 시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이 있었다면 우선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야간 연장근무로 인하여 택시비를 지급 받지 못하여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과 교통비를 감안할 때 수당이 거의 의미가 없는 정도라면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불합리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와 최대한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으나, 그럼에도 교통비 지원 없이 연장근로만 일방적으로 강제한다면 불합리한 조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장근로는 사업주의 지시와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연장근로 의사가 없으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도중에 갑자기 막차를 타기 위해 일을 중단하고 퇴근하거나 해서 특별한 업무의 손해나 지장이 발생한다면 이와 별개로 민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근무 스케쥴에 대해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 동의했으나, 지금부터는 거부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 시 명확하게 야간근로를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야간근로라면 근로자는 합리적인 사유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연장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미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