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한참황홀한범고래
한참황홀한범고래

야간 연장근무 택시비 다 못받으면 근무를 거부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직업특성상 야간근무가 불시에 생길 수 있어서 근로계약서에 야간연장근무 동의를 받고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지가 섬이라 막차가 끊기면 자차가 없으면 기본 택시비가 4~5만원은 넘게 나오는데

회사에서는 택시비를 일부 지급은 해주지만 이 금액을 다 줄 수 없다고하는데...

제가 이 야간 연장근무를 막차시간이 넘기게될 경우 거부해도 문제가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의하여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가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가급적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장근로는 사업주의 지시와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연장근로 의사가 없으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도중에 갑자기 막차를 타기 위해 일을 중단하고 퇴근하거나 해서 특별한 업무의 손해나 지장이 발생한다면 이와 별개로 민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근무 스케쥴에 대해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 동의했으나, 지금부터는 거부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동의 하 시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이 있었다면 우선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야간 연장근무로 인하여 택시비를 지급 받지 못하여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과 교통비를 감안할 때 수당이 거의 의미가 없는 정도라면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불합리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와 최대한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으나, 그럼에도 교통비 지원 없이 연장근로만 일방적으로 강제한다면 불합리한 조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 시 명확하게 야간근로를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야간근로라면 근로자는 합리적인 사유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연장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미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