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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 퇴직금 미지급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년이므로 위 요건을 충족합니다.임금이 본인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에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퇴직금과 관련하여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문서로 체결한 경우에 차이가 없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그 기간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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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데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실업급여는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예외로서 사업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1인 자영업자) 근로자를 50명 미만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약 귀하가 과거에 위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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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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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로 전환된 공휴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대체의 일반 이론연차휴가 대체란 원래 소정근로일에 쉬는 대신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만약 연차휴가 대체를 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에 쉬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쉰 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그런데 연차휴가 대체를 하게 되면 쉰 날을 유급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게 됩니다.근로자는 무노동 유임금으로 이익을 보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이익과 불이익을 종합하면 이익도 불이익도 없게 됩니다. 2. 무급휴일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의 경우무급휴일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하며 그 원리는 위의 소정근로일 연차휴가 대체와 동일합니다.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함으로써 유급휴일로 하면서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이 경우에 근로자는 무급휴일이 유급으로 되면서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익도 손해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3. 유급휴일의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유급휴일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이미 유급휴일이므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근로자는 금전적으로 이익이 없으면서 연차휴가일수만 공제되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4. 공휴일의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되기 전에는 노사가 약정하여 휴일로 할 수 있었습니다.약정휴일에 대해서 반드시 유급으로 할 의무는 없으므로 공휴일을 무급으로 약정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약 공휴일이 무급휴일로 약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무급휴일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그러나 개정법이 적용되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된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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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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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 산정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급’으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7시간이고,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주휴수당=7×8,590=60,130 2.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적법성 여부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사례의 경우 일당 72,000원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일당=일급 통상임금+주휴수당 1일분=60,000+12,000여기에서 일급 통상임금 60,000은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분의 임금이므로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시급=60,000÷7=8.571이 시급 8,571원은 2020년 기준 최저시급 8,59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따라서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고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려면 일당이 아래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일당=일급 통상임금+주휴수당 1일분=60,130+12,026=72,15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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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종류들 가운데 DC와 DB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확정기여형(DC)형확정기여형(DC)형은 기여금(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이 제도에서는 사용자는 최소한 임금의 1/12을 매년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이와 같이 입금하면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을 다한 것으로 봅니다.입금된 기여금은 근로자가 운용합니다.그 운용 실적에 따른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합니다.2. 확정급여형(DB)확정급여형(DB)은 급여액이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사용자는 공동 계좌에 최소 적립금을 납입해야 하며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납입하지 않습니다.납입한 부담금은 사용자가 운용하며 운용실적에 따른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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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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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짧게 나눠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병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위와 같이 병가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병가에 대해서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은 회사마다 다릅니다.병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귀하의 소속 회사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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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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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의 의의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고(그 결과 통상임금도 미리 확정) 이를 기초로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이에 대한 예외입니다.포괄임금제는 실제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나 가산임금 계산의 편의(근로시간수를 매번 확정하고 그에 따라 가산임금을 계산하는 번거로움의 회피) 등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것이어서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2. 포괄임금제의 유형가. 포괄역산임금제 또는 협의의 포괄임금제일정한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예정된 근무형태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합하여 일정한 금액을 월급 또는 일급 임금으로 정하는 경우나. 정액수당제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일정한 금액(정액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3. 사례 분석사례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경우 유효합니다.다만, 실제로 연장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고 실제로 측정한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한 결과 이 금액이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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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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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와 관계없는 교육과 소감문 등 작성을 지시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참고 조문>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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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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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 임금이 어떻게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 최저임금은 ‘최저시급×월 최저임금 적용기준기간수’로 구합니다.2.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는 아래와 같이 구합니다.(44+4×0.5+8)÷7×365÷12=234.64(해설) 44는 1주 실근로시간, 4는 연장근로시간(44-40), 4×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44+4×0.5+8)÷7는 1주간 유급으로 계산되는 전체 시간을 7로 나눠 1일의 시간을 구하는 것, (44+4×0.5+8)÷7×365는 1년분의 시간, (44+4×0.5+8)÷7×365÷12는 1개월분의 시간3. 월 최저임금=8,590×234.64=2,015,5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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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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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권고사직받으면 회사측에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면 향후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이유 때문에 회사는 가능한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유도에 넘어가서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사직코자 합니다"라는 식으로 기재하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당할 상황에 처한다면 사직서 작성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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