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데 사업자를 내도되나요?

2020. 08. 15. 23:14

직장에다니는데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고있지는 않고요

매출이발생한다면 문제가될까요?

매출이 발생해도 괜찮다고 했을때

문제가되지않는 범위의 매출은 어느정도까지인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겸직에 대한 제한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및 세금 등의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기에 회사에서 조사를 통해 알 수는 없지만 겸직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징계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규정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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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노동관계법령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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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으며 직장을 다니시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이나, 다만 현재 일하시는 회사의 취업규칙등 (회사내 사규등)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겸직/겸업을 제한할수는 있고, 위반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수도 있을것입니다.

      특히 직원이 회사에서 약정한 시간 회사등의 허락없이 타 직장 혹은 개인사업체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회사/고용주와 본인사이의)을 위반하는것이 될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혹은 회사내규등으로 이를 금지할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등에 '회사 허락없이 타 업무등을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일할경우 상황에 징계 또는 해고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야 징계 등이 가능할것이며, 해고시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해고와 절차의 정당성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보통 근무시간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겠으며, 여러 판례들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업(겸직)등이 회사업무(즉 노동/노무제공등에)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징계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나옵니다.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 등에 반하지 않고 근무시간 외 시간에 현재하는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서 매출이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매출이 얼마냐라는것보다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반하지 않아서 겸업/겸직을 할수 있느냐 혹은 없느냐의 문제임).

      따라서 우선 현 사업장내의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상기내용등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할것입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든지 혹은 계약직으로 일하든지와는 상관없이 이를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회사에서 하시는 일 및 업종이 앞으로 사업으로 하실 업종등과 관련 혹은 유사한 일인지도 알아보시고, 현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유사직종 및 같은 직종은 겸업(겸직)할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시는것이 필요할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회사내의 취업규칙등에 반하지 않는다면, 매출액 등과는 상관없이 회사를 다니시면서 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을 운영하셔도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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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등 겸직에 대해서 기존 사업장에서 겸직 금지 등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매출의 정도와 관련없이 겸직하여도 무방합니다.

        문제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는 경우를 포함하여, 직장에서 겸직을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로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징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정을 확인해보신 후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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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사규, 내규, 취업규칙 등에 회사의 사업 범위와 중복되거나 또는 영업 비밀 등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업체에의 취업 또는 창업을 금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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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직장인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해도 직장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직장가입자가 될 것이고

            연말정산은 사업소드고가 무관하게 종전처럼 진행하면 되며,

            종합소득세는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업태와 종목은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구요.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배제 업종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장에서 받은 급여소득과 사업을 통해 취득한 사업자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가.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다.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되는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라.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2020. 08. 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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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회사에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

              2. 회사내 이중취업 금지 규정이 있는지,

              허가되는 업종이나 제한 범위가 있는지 등을

              부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장이 허가하면 문제 없습니다.

              2020. 08.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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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직장에 다녀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할 경우에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장부기장 의무라든지 세무대리인을 통한 세무조정 등이 강제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소득수준은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020. 08. 1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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